야권 겹겹 포위 ‘대형 국책사업’… “비상구를 찾아라”

입력 2010-06-08 18:33


여당의 6·2 지방선거 참패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각종 권한 행사를 통해 이들 사업의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행정 권한이 애매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반기고 있고, 이미 발주한 공사를 취소할 경우 법적 논란에 빠질 수 있어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장 인허가권 행사 통해 저지하겠다=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장의 ‘실력 행사’가 가능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준설토를 쌓아두기 위한 골재 적치장 인허가권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권 등이다. 모두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토 관리와 관련돼 있다.



골재 적치장 인허가권의 경우 허가권을 지닌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관리 등을 이유로 골재 적치장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달 중순부터 추진키로 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역시 사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준설을 통해 파낸 흙을 이용해 농지를 고르는 사업으로 기초단체장이 허가권을 지니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49개 지구 가운데 낙동강을 낀 경남 지역에만 리모델링 사업부지 50개가 분포돼 있고, 이 가운데 20여개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허가를 거부하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 지자체장 권한 한계 있다=국토부는 이 같은 지자체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농경지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 지자체장이 현실적으로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재 적치장 사업 역시 지자체가 준설토를 팔 수도 있고, 각종 지방공사에도 활용 가능한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 사업은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충남·북 지사 및 대전시장 등 충청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야권의 ‘세종시 원안 사수’ 주장이 정부 여당에 얼마나 먹힐지가 관건이다. 박재찬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청주=이종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