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포함 모든 보험료 카드결제 가능

입력 2010-06-08 18:24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보험상품 전체(저축성 보험상품 포함)를 제외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 체결,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첫 번째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받고, 이후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오인과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의 경우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용카드 업계는 결제방식 제한은 소비자 권익 침해라고 지적해 왔다.

보험업계는 기존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가맹점 계약에 따라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규 아래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가계와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품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상품 등이다.

또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협상 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다.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