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기금,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세워야

입력 2010-06-08 18:24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직전 5개년 이상 보증채무 규모와 추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보증채무 전망과 산출 근거, 관리계획을 포함해 중장기 국가채무관리체계를 보완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은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다. 개정안은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외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도 재정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재정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도 많아져 국가채무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국고채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한 국고채 79조4000억원의 만기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돼 신규 국고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도 이날 펴낸 ‘2010 한국의 재정’에서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와 관련된 차환위험, 시장위험 등 재무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무위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정부는 이어 “1990년대 말 환란 당시 재정의 대응 여력이 충분했지만 당초 1차 추경예산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에 따라 긴축적 재정 운용 기조로 대응했던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