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상생·공정거래’ 협약 체결

입력 2010-06-08 18:27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8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 힐스에서 현대모비스 등 8개 계열사와 협력사 대표 및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운영, 2·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협력사 재무 건전화를 위해 직접 출연기금을 기존 580억원에서 820억원으로 확대하고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1000억원 규모 운영자금 신용대출, 2640억원 규모 상생보증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3대 가이드라인에는 원자재 가격변동 및 시장 환경 변동요인 등을 반영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협력업체 선정 및 취소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담겼다. 이는 현대·기아차 계열사와 협력사 등 2700개 업체에 적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