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입력 2010-06-08 18:12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8일 제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고는 연기되고 공판이 계속된다.
이 당선자는 신청서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하고 양형에 대해 추가 변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이 당선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질까지 마쳤다. 당시 박 전 회장은 “돈을 주려다가 몇 차례 거절당한 적이 있으며, 깨끗하게 정치하려는 분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은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신청서 접수 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선기기간에 진행돼 준비가 부족했다”며 “재판을 완벽히 끝내고 싶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2006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취임 첫날부터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취임식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도 직무는 정지된다.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고는 11일 있을 예정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