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

입력 2010-06-08 18:12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이다.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 뒤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조 3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넣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