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수석교사… 자격요건 5년 단축

입력 2010-06-08 18:11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석교사제의 자격 요건을 애초 논의됐던 20년보다 5년 단축된 15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경력 제한을 완화했다”며 “경력 제한을 15년으로 단축하면 40대 초반이나 이르면 30대 후반의 젊은 교사들도 수석교사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의 활동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키로 한 내용도 없애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 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수석교사가 되면 수업시수 최대 50%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석교사제는 우수 교사들에 대한 별도 보상책과 단위 학교의 초임교사 연수, 학내 장학 등을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2008년 처음 도입돼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교과부는 18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에 수석교사 2000명을 뽑을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