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국내동원 피해자 정부 지원서 소외… 지원 대상 국외 피해자 한정, 형평성 논란
입력 2010-06-08 17:53
경술국치 100년 기획 잊혀진 만행… 일본 戰犯기업을 추적한다
제3부 강제동원 더 깊이 들여다보기
③ 국외 동원 그늘에 가리어진 국내 동원
일제 강점기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달리 정부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국내 동원 피해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외 동원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밝혀지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일본 군수기업 등에 끌려간 국내 동원 피해자는 위로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원 대상을 국외 피해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피해 조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실시하지만 금전적 지원은 국외 동원 피해자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제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국내 동원 피해자 지원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김광열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국내 동원 피해자들이 당시 한반도 전역에 있던 일본 군부대와 기업에 배치됐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건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특별법 논리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 논리와 닮았다”고 비판한다. 일본은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동원자를 피해자 숫자에 넣지 않았다.
특별기획팀=글·사진 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