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탈북주민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10-06-08 22:48
강원도 원주시가 도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취업 및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조례안은 북한 이탈 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과 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과 의료,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 대학,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인사로 구성된 ‘원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414명으로, 이 가운데 30.4%인 126명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다.
원주=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