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되지 않는 화폐 위조… 대법 “처벌 대상 아니다”

입력 2010-06-07 18:49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된 외국 통화 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의 상고심에서 유통되지 않는 화폐를 위조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지인으로부터 ‘써먹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 1장을 건네받았다. 이씨는 위조한 외국 예금증명서를 내보이며 사업가에게 접근, “금융비용 10억원을 대주면 예금을 인출해 1조원을 투자해주겠다”고 꾄 혐의(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조통화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취득한 100만 유로 지폐는 유통되는 화폐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실제로 통용되는 외국 화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통화를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유로화는 500유로가 최고 단위이며 100만 유로 지폐는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