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중범죄 가담자 공범수사 협조땐 刑 감면하거나 기소 않기로
입력 2010-06-07 18:50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는 7일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 테러범죄 등의 가담자가 진상 규명에 기여하거나 범죄 전모를 알 수 있는 제보를 할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를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에 포함시켰다.
시안에 따르면 사법 협조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에 해당돼 검사가 기소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협조자가 면책받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가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의 대략적인 틀을 마련해 형사 소추 면제 대상과 범위 등 세부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시안에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사법정의 방해죄, 영장항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시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참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구인영장을 청구해 출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 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해 저지른 명백한 거짓 진술’ ‘사법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인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가 8월까지 시안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