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입력 2010-06-07 18: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응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와 교과부 간의 교섭이 2006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교조가 지난 1월 22일 “교과부가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 장관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 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 협의 과정을 볼 때 (양측은)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이미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