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증세 악화 호르몬제 처방 의사…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입력 2010-06-07 18:1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계속 처방해 증세를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정모(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인 정씨는 폐경기 증상을 보이는 전모(53)씨에게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호르몬 제제를 처방했다. 복용 9개월 뒤 전씨는 유방에 멍울이 생겨 병원을 찾았지만 방사선 촬영 결과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방사선과 진단을 근거로 계속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도록 했고, 결국 전씨는 투약 1년여 만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처방을 내리기 전에 촉진 등 검사를 했고 환자 본인에게 유방암이 없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왼쪽 유방에서 만져지는 멍울이 암이 아니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어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기적인 검사로 추이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투약 처방을 하면서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