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장 당선자 긴급체포

입력 2010-06-07 18:11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7일 승진인사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를 긴급체포했다. 6·2 지방선거 당선자가 비리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현역 구청장으로 이번 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 당선자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일부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을 통해 전 당선자와 구청 한 간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 같은 인사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전 당선자를 체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