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호사회 ‘변협 회장 선거제’ 충돌

입력 2010-06-07 18:10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힘겨루기가 갈등 단계를 넘어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서울변호사회 김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대한변협이 산하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김 회장이 조사위에 출석하지 않아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한변협 회장 선출에 대한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충돌하는 직접적 원인은 변협 회장 직선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울변회가 반대의견서를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은 변협 회장의 직선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회장 직선제가 여러 지방변호사회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직선제안을 가결한 뒤 국회에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 하지만 줄곧 이를 반대하던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4월 “직선제는 비효율적이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더 많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지금까지 변협 회장은 산하 지방변호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회원수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서울변회가 추천한 후보가 변협 회장직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의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 변호사 비율에 맞춰 배정된다.

변협 회장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 지방변호사회의 합종연횡에 따라 서울변회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회장이 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서울변회는 직선제가 결국 서울변회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변회 김 회장은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는 서울변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산하 단체가 대표 단체의 뜻에 반해 별도로 의견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산하단체가 무시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변협 회장 직선제를 놓고 변호사 사회가 내홍을 빚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온다. 대법관과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법조윤리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변협 회장직에 대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다툼 아니냐는 것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