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 관리 종친회서 관여 못한다”… 허락없이 이장 종손 무죄판결

입력 2010-06-07 18:11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종친회 허락 없이 조상 무덤을 파서 유해를 이장한 혐의(분묘 발굴)로 기소된 신모(62)씨 등 2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 등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를 관리할 권리는 종손에게 있고 다른 종중이 관여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종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분묘 관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