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김상곤 교육감 직무정지 위기… 전교조 관련 7월 1심판결
입력 2010-06-06 18:48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처럼 직무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지난달 18일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은 아예 없을 정도로 높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기소된 행위는 선거 과정에서 이미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안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으므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