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이제 기업사냥까지… 코스닥 인수 주가조작·횡령

입력 2010-06-06 19:06


조직폭력배들이 코스닥 상장업체를 직접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경제 범죄로 영역을 확장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6일 자본금 없이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2008년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코스닥에 상장된 의류제조업체 W사를 인수하고 회삿돈 43억여원을 빼돌려 주가조작에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W사가 자기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161억여원을 사채로 빌려 가장납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W사의 주식을 사채업자들이 되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회사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자 이를 강제로 취소하도록 압박했다.

검찰은 또 무자본으로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모(48)씨와 광주 콜박스파 행동대원 송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공인회계사 김씨는 2007년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경비업체 S사를 인수하고 이후 불법 ‘차입매수’의 방식으로 전자칩 부품제조업체 C사도 사들였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다른 자산을 해당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이러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C사 자산 221억원을 이용했다. 김씨는 S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사 N사의 매출을 과다계상해 회사 매출을 88억원에서 482억원까지 부풀려 S사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대주주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S사와 C사의 경영권을 차례로 확보한 뒤 C사 자금 79억여원을 빼돌려 S사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김씨의 요청으로 ‘해결사’ 노릇을 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S사를 되파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기업 실사 후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인수 계약을 거부하자 송씨를 동원해 인수자 측을 협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란 이후 조폭들이 사채업에 진입해 경제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손쉽게 많은 돈을 버는 조폭들이 생기면서 다른 조폭까지 연쇄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