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20여명 징계요구 검토

입력 2010-06-06 19:07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윤리강령 강화와 대외활동 매뉴얼 도입 등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6일 “정확하게 검사 몇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징계시효 등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대상자 추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 시효는 3년으로 징계대상이 되는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전 감찰부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접대, 4월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 회식자리, 정씨의 진정과 관련한 부산지검의 보고누락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오는 9일 서울고검에서 마지막인 7차 회의를 갖고 진상조사단을 지휘한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규명위는 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윤리강령 개정, 감찰권 강화, 검찰인사위원회 쇄신, 대외활동 매뉴얼 제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규명위 의견을 토대로 해당 검사를 징계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며, 규명위 개혁안과 검찰 자체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