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량 할당은 무효”

입력 2010-06-06 19:07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공급 및 주유기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량을 할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6일 에쓰오일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유소가 하루 60배럴 이상 기름을 팔도록 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루 판매 목표량은 에쓰오일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경제 사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유류 판매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정한 점을 고려하면 주유소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씨가 기름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5년을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석유를 받는 등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해 에쓰오일에 2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쓰오일은 2006년과 2008년에 동씨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주유기 등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동씨가 다른 회사로부터 기름을 받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및 시설물 설치비 4억8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