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 간부 구속
입력 2010-06-06 1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지역 유권자에게 3100여만원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중구지역위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5일에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빠르면 8일쯤 박 당선자에게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76명으로 이 중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176명 중 24명은 기소, 1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키로 해 올 연말쯤 당선무효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756명(구속 6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2% 수준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