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행안부, 문제점 손질 추진…거소투표 본인만 신청하도록

입력 2010-06-06 21:39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 빼돌리기 의혹이 불거진 거소투표제가 크게 바뀐다. 또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난 단체장은 이전 선거의 기탁금과 비용을 해당 기관에 되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외딴섬 주민 등이 집 병원 요양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거소투표제의 경우 유권자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만약 해당 유권자 몰래 거소투표 등록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이를 도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후보 운동원들이 허술한 신고 절차를 악용해 지역 유권자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뒤 표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아울러 단체장이 선거에 단독 출마해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당선됐을 경우 다른 단체장들과 달리 선거운동 기간에도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단체장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단체장이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권한이 정지돼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으며, 단체장이 단독 출마해 자동으로 당선됐을 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다.

또 단체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후보 사퇴를 할 때도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난 단체장에게는 정부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뿐 아니라 선거 기탁금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보궐선거나 재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비용을 물리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추진해 왔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