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11일 政資法 항소심 취임순간 직무정지 위기
입력 2010-06-05 00:31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이 당선자는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엔 강원도지사직을 한순간도 수행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보궐 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