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안원구 유죄 징역2년 추징금 4억
입력 2010-06-04 18: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4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인들에게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그림을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S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C건설사에 홍씨가 운영하는 아트컨설팅 회사와 조형물 설치 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홍씨의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