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전 본격화] 안보리 회부 절차

입력 2010-06-04 18:12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 설득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방국은 물론이고 각국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유엔의 움직임이 다기(多岐)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 절차는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의 서한을 6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을 맡는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주 유엔대표부 대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한에는 ‘천안함 사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서한에 국방부 민·관 합동조사단의 400쪽짜리 보고서 요약본을 첨부할 방침이다.

안보리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비공개로 이뤄지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므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외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공식 회의에서 채택된다.

안보리가 내리는 결정의 유형은 정치적·법적 구속력의 강도 순으로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은 안보리 결의다. 이사국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들의 총의가 담긴 만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낭독하고 공식 기록에도 남는다. 언론발표문은 의장성명과는 달리 회의장 낭독 대신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1874호가 있는 만큼 새로운 결의안보다 이사국들의 총의가 담긴 의장성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결의의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담을 경우 결과적으로 구속력 있는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