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고령자용 5%이상으로 의무화
입력 2010-06-03 18:59
수도권에 들어서는 ‘고령자용’ 공공임대 보금자리주택 공급비율이 5%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을 개정·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유형 가운데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가구 수 가운데 5%(수도권) 이상을 고령자용으로 배분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령 가구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3%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임대주택에는 출입문 등의 ‘문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해 승인 예정인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