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한달내 처리” 지시
입력 2010-06-03 18:31
대검찰청 공안부는 3일 지방선거 당선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신속한 수사로 당선자의 신분 불안을 막고 자치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기소된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79명을 입건해 9명을 기소, 5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5명은 수사 중이다. 현직 단체장 125명을 포함해 공무원은 433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1667명을 입건해 이 중 66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사범이 596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선거사범 247건(14.8%), 불법선전사범 153건(9.1%)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 수가 43% 감소했고 구속자 수도 69%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