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해야”
입력 2010-06-03 18:21
미국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키로 합의한 뒤 잠잠했던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일 외교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태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 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어 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행정부에 수입국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도 시장을 개방키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으나 업계 자율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대비는 해야겠지만 현재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로 볼 때 현 제도를 변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