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부세 대상자 4만명 증가… 공시지가 상승 여파
입력 2010-06-03 18:24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3일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를 통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21만3000명보다 4만명(18.7%) 늘어난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택 20만2000명, 종합합산토지 5만8000명, 별도합산토지 6000명 등이다. 토지는 큰 변동이 없으나 주택의 경우 지난해 16만2000명보다 4만명(24.6%)이나 늘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달하고, 특히 주택은 27.8%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확인해 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