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절반으로 줄었다… 1634명 입건
입력 2010-06-02 18:46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는 2006년 지방선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6·2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선거 전날인 지난 1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의 입건자 3132명의 52.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번 선거사범 중에서는 64명이 구속, 280명이 기소됐고 15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상당수가 지역유지인 선거 관계자들이 토착비리 단속으로 위축됐고, 천안함 침몰 등에 이슈가 쏠리며 선거분위기 조성이 늦어져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도내 시장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한 정당 지역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을 구속했다. 지난달 대전에선 명함 불법배포현장을 촬영하던 선거부정 감시단원의 카메라를 빼앗아 채증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한 후보 관계자가 적발됐다. 강원도 삼척에선 지난 4월 지역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예비후보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폭행해 입건됐다. 경남 거창에선 글을 모르는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마음대로 기표해 선관위로 우송한 마을 부녀회장과 이장이 지난달 구속됐다.
대법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사범들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2차례,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관련 재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