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4∼5회 여성농락 대학생 ‘바바리맨’ 검거… 여중생이 기억떠올려 신고

입력 2010-06-02 18:34

서울 성북경찰서는 2일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대학생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귀가하던 여중생 A양(15)을 400m가량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특정 부위를 만지라고 요구한 혐의다.

3주 전에도 김씨와 마주친 적이 있는 A양은 김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순찰차 2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바바리맨’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