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미달땐 개발제한 등 제재

입력 2010-06-02 18:33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201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할당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관리 기본 방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내고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해 다른 3대강 수계와 달리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총량제 실시 대상이 한강수계 단위 유역에 포함된 54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됐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