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건 인터넷 도박 처벌은 합헌

입력 2010-06-02 18:16

헌법재판소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민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각하)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은 “민씨의 심판 청구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 문제를 들어 법원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도박개장죄의 도박을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민씨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