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뒷돈’ 전 서울시 구의원 구속

입력 2010-06-02 18:1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작구 전 의원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민주당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허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공천 청탁을 하고 몰래 책상 서랍에 돈을 놓고 나왔으나 이후 허씨가 이씨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2년 세 차례 동작구 의원을 지낸 이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출마를 노렸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에 도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