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장기 군복무자… 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제외

입력 2010-06-02 17:58

다음 달부터 해외 유학생과 장기군복무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 가능한 날부터 90일 이내) 및 거주의무기간(입주일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따른 미입주 및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입주(또는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가운데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군복무가 10년이 넘을 경우, 입주 기간 내지는 거주기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당초 입주의무기간 제외 요건에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 전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또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도 해당 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외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