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車보험 할인 문답풀이

입력 2010-06-02 17:58

Q : 운행제한 약속한 요일엔 24시간 車 못 모나 A : 오전7시 이전·밤10시 이후·공휴일엔 가능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준수만으로 연간 8.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요일제 자동차 보험이란.

“약정요일(월∼금요일 중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해 요일제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중 이를 준수하면 8.7% 수준의 보험료를 기간 만료 시 환급받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다.”

-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9인승 이하)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다. 현재 OBD 단말기는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되는데, 대상 차량 모델은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BD는 계약자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오투스 홈페이지(www.autus.kr) 또는 전화주문(688-0183, 070-7430-1530)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OBD 정보는 보험사에 어떻게 보내나.

“OBD를 컴퓨터의 USB에 꽂아 단말기 정보를 다운받은 후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행 기록을 전송하면 된다.”

-약정요일이 설, 추석 등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운행할 수 있다. 약정요일에도 오전 7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운행할 수 있다.”

-만약 약정요일에 운행하면.

“1년간 3일 이하 위반한 경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