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홈트레이딩·인터넷뱅킹 거래때 지문·문답인증 방식 도입한다
입력 2010-06-02 17:58
올해 하반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주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에 지문인증이나 문답인증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이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세칙을 개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새 인증방식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술적 안전성 기본요건인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등 측면에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도 인터넷뱅킹이나 HTS를 이용한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증방식으로 검토되는 것은 각종 보안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방식이다. 금융거래 시 미리 저장한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 이용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한 뒤 금융거래 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문답식 인증방식이나 음성 인식방식, 눈의 홍채 인식방식 등 다양한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