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부실 감정평가’ 메스
입력 2010-06-02 17:53
정부가 감정평가 업계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부실평가 및 비리 등을 직접 다스리겠다는 뜻이다.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영업권 등 유·무형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보상이나 과세 등의 토대가 되는 데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부실·과다평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평가 실태를 전면 조사해 처벌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적 성격이 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부실평가를 조사해 보고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통계·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기존 감정평가협회에 자율조정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국토부의 인식. 실제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감정평가협회가 1989년 이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한 27개 감정평가법인 중 매년 업무실적, 능력 등을 평가해 5개 안팎의 법인을 골라 1000억원 이상 공시가격 감정 업무를 배정하고 법인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평가를 막기 위해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평가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