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공무원 23명 적발… 선거법 위반 37% 줄어
입력 2010-06-01 21:10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감찰을 벌여 지난 31일까지 선거운동에 개입한 지방공무원 23명을 적발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방지치단체가 주차위반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51건을 밝혀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특별감찰반을 꾸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투입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감찰해 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모두 3666건으로 2006년 지방선거(5897건)에 비해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332건을 고발하고 195건은 수사의뢰했으며 3052건은 경고 조치했다.
기초의원(1519건), 기초단체장(1267건)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고, 이어 광역의원(532건), 광역단체장(143건), 교육의원(106건), 교육감(99건) 선거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품, 식사 접대 등을 받아 적발된 유권자는 1018명(148건)이고, 이들이 낸 과태료는 6억4889만원에 달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49명(39건)은 모두 1억6127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창호 노용택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