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무산 위기
입력 2010-06-01 18:13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학원의 오후 10시 심야교습 제한이 무산될 전망이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따라 보류했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교육위는 8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위원들이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상황이어서 교육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출범하는 7월 1일부로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돼 있다. 교육위는 9월부터 시·도 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흡수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위가 선거를 앞두고 ‘학원업계 눈치’를 보느라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교육의원 후보들 중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거의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각 지역 학원단체와 척을 지게 되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위해 시·도 교육위의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하는 한편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의원 입법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안은 현재 3건으로 지난해 6∼11월 정두언 안민석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나 시·도 교육위에서 관련 법안이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