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위탁가공 완제품 반입 허용… 교역 전면금지 이후 처음

입력 2010-06-01 21:09

북측 지역에서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정부의 첫 반입 승인 조치가 1일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대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경협을 전면 금지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통관 반입이 허용된 업체는 깐마늘과 의류, 전선단자 등 총 4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다.

4개 업체 가운데 두 곳은 대북 대응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북측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 통마늘을 보내 위탁가공을 거쳐 깐마늘을 반입한 업체다. 이번에 서울세관에 보류됐다가 통관된 깐마늘은 각각 11t과 9t 등 총 20t이다.

나머지 두 곳은 완제품 기준으로 각각 2000만원어치의 의류와 3억1000만원 상당의 전선단자를 반입한 업체다.

이들은 지난 4월 원·부자재를 북측에 보내 위탁가공을 의뢰했고, 지난 29일 인천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에 실어 생산품을 반입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통관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대북 기조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사안별로 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