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익주관사, 원점수 공개 의무 없다”

입력 2010-06-01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황모씨가 토익 주관사 ㈜시사와이비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험표 하단에 ‘토익 시험문제, 정답표, 점수환산표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주관사는 시험관리 규정에 대한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0점이 나오는 등 성적 처리에 강한 의혹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점수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토익은 응시자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통계분석 절차를 거쳐 점수환산표를 생성하고 환산점을 산정해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한다”며 “원점수와 환산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원점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