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손보업계, 표준서식 배포
입력 2010-06-01 21:09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를 운전자에게 공개, 배포했다.
일단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차량에 비치된 표준서식을 꺼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사고 당시의 날씨를 기재해야 한다. 이어 차량번호를 비롯해 운전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 가입 보험사,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차량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정면과 후면, 좌우 측면 도면도 표준서식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앞범퍼가 깨졌으면 서식 도면에서 ‘앞범퍼’에 표시하고 설명란에 ‘우측 앞범퍼가 어떻게 깨졌다’는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이 서식은 사고 형태와 원인을 세분화해 이 가운데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끼리 사고일 경우 정면충돌, 후미추돌, 측면충돌, 후진사고로,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일 경우 횡단보도 통행 중, 무단횡단 중, 보도통행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사고 원인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위반 등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표준서식 항목을 모두 채워넣은 사고 당사자들은 각자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된다. 표준서식은 손해보험협회나 손보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