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로 약값 정상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입력 2010-06-01 21:09

약값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세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원과 약국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사면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 금액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했을 때 상한 금액에서 실제 구입 가격을 뺀 금액의 70%를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한 금액 1000원짜리 약을 병원이 900원에 샀다면 70원이 병원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리베이트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악용해 리베이트 제공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는 의약품과 해당 제약회사를 집중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처벌법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