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번지 없는 땅’ 지적 재등록 한다

입력 2010-06-01 21:09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 ‘번지 없는 땅’이 60년 만에 주인을 찾는다. 면적은 314㎢로 여의도의 37배 크기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DMZ 일대 지적자료를 담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소실되는 바람에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를 비롯해 국토이용, 자연보전 관리 업무 등에 차질을 빚어 왔다.

개정 지침은 경기·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시·군청)가 DMZ 주변(314㎢)의 미등록 또는 미복구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올해 말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해당 토지의 조사·측량 지역은 DMZ(군사분계선∼남쪽 2㎞) 일대와 민간인 통제구역(군사분계선∼남쪽 10㎞) 등이다. 또 현지 일대가 군사지역임을 감안해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해 측량을 병행토록 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 소유주의 부동산 등기부 비교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되며, 관련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 소유 토지로 편입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