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기준 통일

입력 2010-05-31 22:14

서울시내 도시계획시 사안별로 제각각이었던 용적률, 건폐율 등의 관련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후 90여개에 이르는 관련 기준 가운데 용도폐기가 필요한 지침을 정리하고, 유사지침을 통합해 체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도심, 부도심, 역세권 등 특정지역의 도시기능과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대지 내 공지(空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한옥보전, 그린벨트 해제지, 저층주택지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늘면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용지 가운데 20%에 이르는 232곳 70.4㎢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통합·정리했다.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준에는 용도지역 조정, 용적률 및 인센티브 계획, 건축물 배치 등이 포함됐다.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에는 공동주택 건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관리, 단독주택지·준공업지역 정비 기준을 담았다. 일종의 도시계획 매뉴얼을 만든 셈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과도하게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항목을 줄이고, 주거지역의 용도상향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토록 공공성을 확보했다.

신설한 내용도 있다. 건축물을 세울 때 공지(空地) 및 건물 내 지하철출입구를 조성토록 하고, 공원 등 공공지역의 경우 녹색주차장, 지하철출입구 조성 등의 계획 기준을 새로 넣었다.

이번에 정리된 기준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기준의 위상을 갖게 돼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활용된다.

시는 이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내용을 책으로 발행해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