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성금’ 유족에 5억씩 지급… 금양호 선원 유족에도 배분
입력 2010-05-31 19:02
해군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을 위한 국민성금이 381억7000만원 모였다. 국민성금은 천안함 전사자 및 수색 작업 중 숨진 순직자·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지급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전사자 46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군 특수전여단(UDT)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게 5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또 천안함 수색을 돕다 숨진 98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천안함 전사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성금은 모두 255억원이다.
공동모금회는 남은 성금 126억7000만원은 유족지원, 추모사업, 호국정신 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별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천안함 성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기부자 대표, 유족 대표, 시민공익단체 대표, 공동모금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7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성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된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희망과 용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