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항소심도 중형… 철거민들에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0-05-31 19:02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철거민의 주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31일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철거민들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주환(44)씨는 징역 5년, 집회 참가자 김모(52)씨 등 철거민 5명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농성 가담 정도가 약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모(42)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모(5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 등 철거민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이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법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법질서를 부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 등 철거민 9명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하며 용산4지구 재개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기소됐다. 1심은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징역 6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철거민 측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