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배임사건 무죄율, 형사사건의 7배

입력 2010-05-31 19:02

기업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배임사건의 무죄율은 전체 형사사건 평균의 3.8∼7.1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손해액 5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임사건 피고인 379명 중 59명(15.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31일 밝혔다. 손해액 5억원 미만인 형법상 배임사건은 1492명 중 124명(8.3%)이 무죄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2.2%)의 7.1배와 3.8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1심 형사사건 선고자 28만1495명 가운데 624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05년 6.1%에 그쳤던 특경가법상 배임사건의 무죄율은 2006년 11.1%, 2008년 19.4%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형법상 배임도 2005년엔 무죄율이 3.6%였지만 2006년 4.0%, 2008년 7.0%로 높아졌다. 반면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은 2005년 1.0%, 2006년 1.1%, 2007년 1.3%, 2008년 1.5%에 그쳤다.

법원 안팎에선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경영상 판단 실패인지 위법행위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임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경가법상 배임사건 피고인의 상당수가 대기업 임원이나 재벌 총수로 영향력이 큰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무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