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선거 벽보에 ‘좌익’ 비방 40대 구속
입력 2010-05-31 19:02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선거용 벽보에 담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얼굴 사진에 ‘좌익’이라고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49)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24일 밤 서울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후보의 지방선거용 벽보 사진 가운데 이마 부분에 볼펜으로 ‘좌익’이라고 써 넣어 한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평소 야당에 반감을 품었던 한씨는 한 후보와 함께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서울시의원 유시수, 강남구청장 이판국, 강남구의원 윤선근 후보의 벽보 사진에도 같은 글자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잠복 경찰에 붙잡힌 27일까지 개포동 일대를 돌며 5차례 더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